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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의 발행
1. 해외증권의 의의
1)해외증권이란 국내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외국의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수단임
2)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해외증권으로 규정하고 그 발행조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2. 해외증권의 발행절차
1)해외증권의 발행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를 뿐 발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조달금액이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조달금액이 3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달내역을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7 20)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한 때와 발행조건 등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해당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2)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기준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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