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해연도의 전환사채발행여부

작성일

 2003/07/04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94

설립 당해연도의 전환사채발행여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 종전에 회사 설립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등기 예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회사설립의 당해연도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개업)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차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첨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2002. 12. 21. 등기 3402-720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