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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해연도의 전환사채발행여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 종전에 회사 설립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주총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등기 예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회사설립의 당해연도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개업)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전환사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차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첨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2002. 12. 21. 등기 3402-72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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