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견본

작성일

 2002/08/27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84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견본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 아파트에 주소를 둔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00 에이스빌딩" 에 주소를 둔 (주) 아이앤에스트립(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의 정관 제 조에 근거하여 2002년 월 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의 "갑"에 의한 인수에 대해 본 계약을 체결하다.

(본 사채의 발행 및 인수)
제1조 "을"은 다음 항목에 의해 본 사채를 발행하고 "갑'은 그 총액을 인수한다.
① 발행의 총액 金 400,000,000원
② 각 사채의 금액 金 10,000원 한 종류로 한다.
③ 사채권의 형식 기명식으로 하고 이자 표는 첨부하지 않는다.
사채권은 각 사채의 1구좌의 액면금액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
다.
④ 발행가격 액면 10,000원 당 10,000원
⑤ 상환금액 액면 10,000원 당 10,000원
⑥ 이율 1%/연
⑦ 상환기한 2003년 월 일
단, "을'은 제2조에 정하는 신주인수채권행사의 청구기간 내에는 언제
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단, 각 사채의 1구좌 액면 금액미만의 일
부상환은 불가하다)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⑧ 소각의 제한 본 사채의 소각은 사채권자의 협의 하에 미행사의 신주인수권에 관여된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이 현존하는 본 사채의 총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⑨ 이자지불의 방법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붙여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에 그 날까지의 6개월 분을 지불한다.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날이 은행의 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날지불한다.단, 6개월을 채우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일로 나누어(실제 날 수/365일)계산한다. 계산한 결과, 1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것을 사사 오입 한다.

⑩사채권의 발행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사채권 실물은 "갑"의 동의를 얻어 발행 하
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을"은 사채에 관한 별도의 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⑩ 상환원금 및 한빛은행 역삼역지점
이자의 지불장소

⑪ 납일기일 2001년 월 일

(신주인수권 및 그 행사)
제2조 본 사채에 첨부되는 신주인수권의 내용은 다음에 정하는 대로 한다.
① 본 사채에 첨부하는 신주인수권의 비율
본 사채액면 10,000원당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 10,000원(이하 "할당금액"이라 한다)
②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해야 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총액 金400,000,000원,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金5,000원)
④ 신주인수권 행사의 조건
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하는 1주의 발행가액 (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은 金5,000원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발행해야 할 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 소지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증권의 할당금액의 합계액 (1주미만의 단위는 버린다.)
주식수 = 행사가액

⑤신주 인수권의 행사청구 기간
2002년 4월 일부터 2003년 월 일까지
단, '을"이 본 사채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⑥ 대용납입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자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본 사채의 상환에 대신하여 그 발행가액을 가지고 신주의 납입금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단위 수의 상당하는 사채액면금액을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 되돌려 납입 받아 청산한다.
⑦ 신주인수권의 행사
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 전
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⑵ 전호의 납입에 있어 대용납입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뜻을 신주 인수권 행사 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은 소정의 청구서가 납입취급 장소에 도달하였을 때 생기는 것으로 한다.
⑧ 납입 취급장소
한빛은행 역삼역 지점



(신주인수권 증권)
제3조 전조의 신주인수권은 발행하지 않으며 단지 그뜻을 명기한 "신수 인수권 확인서"를 발행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조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당의 제한)
제5조 "을"은 본 사채의 미상환잔고가 존재하는 한 채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제한 뒤의 당기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려 할 때에는 새롭게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6조 "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총액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을"이 본 사채에 관해 소정의 이자의 지불을 게을리 하였을 경우
② '을"이 본 사채이외의 제삼자에 대한 채무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또는 변제기한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
③ "을"이 지불의 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④ "을"의 보유물건에 대한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⑤ "을"에 대해 파산, 회의 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처리가 있었을 때 또는 "을"이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함)의 결의를 했을 때
⑥ 그 외 "을"이 본 계약에 위반 한 경우

(지연 손해 금)
제7조 "을"이 본 사채의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금액에 대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불 완료일 까지 상환 당시 은행 대출금 연체 이자율에 의해 지체 손해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비용의 부담)
제8조 본 사채의 발행비용 그 외의 본 계약에 부수하는 일절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준거 법 혹은 언어)
제9조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의 증거로써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 각자 한 통씩 보유한다.

2002년 월 일

갑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호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0
성 명 : 주식회사 아이앤에스트립
대표이사 : 장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