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작성일

 2002/08/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17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인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비분리형인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인(분리형인 경우)은 이러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 및 소지인은 이러한 청구를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때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16조의 9, 350조 2항)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리형인 경우 청구서에 신주인수권 증권을 첨부하고 비분리형인 경우 채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여 행사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회수하며, 사채권자가 채권을 제시한 경우 채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음을 기재한 후 청구인에게 사채권을 반환합니다.
신주인수권자는 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채권 신주인구숸증권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용납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용납입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516조의 8. 516조의 10)
이렇게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용납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입니다.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16조의 9 단서, 350조 3항) 이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16조의 9, 350조의 3항 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