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작성일

 2001/09/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02

전환사채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전환사채를 납입한 경우 사채의 납입을 보관하는 서면을 금융기관이나 발행회사가 발행하야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당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4호에 따라 첨부하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1)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2000.02.16. 등기선례2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