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사모발행

작성일

 2004/05/2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87

사채의 사모발행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사채를 일반적으로 사모사채라 한다.

청약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절차가 면제되지만 당해 사채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하여는 권면의 매수를 50매미만으로 제한하고 권면에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등 전매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전환권 등 권리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