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의 한도 II

작성일

 2001/05/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21

사채발행의 한도 II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기발행사채의 총액이 순재산액의 4배를 상당히 초과하여 사채발행가능액이 없게 된 경우에 기발행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법상 사채발행가능액 산정시 기발행 미상환사채총액에서 차환발행액을 제외하는 것은 사채발행후 기발행사채를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상환사채의 금액이 일시적으로 이중계상 됨으로써 사채발행가능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미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발행은 물론 차환을 위한 발행도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