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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발행한도
일반적으로 사채는 일반채무와는 달리 대량성·공중성을 가지므로 회사의 상환능력의 상실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채발행총액을 제한하고 있다.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상§470)
다만,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동 사채가 향후에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를 통하여 자본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법§19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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