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사모발행

작성일

 2001/05/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37

사채의 사모발행

1.의 의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지 않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하는 사채를 일반적으로 사모사채라 한다.

2. 유가증권 신고

청약대상이 50인 미만인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절차가 면제되지만 당해 사채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정한 전매가능성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하여는 권면의 매수를 50매미만으로 제한하고 권면에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등 전매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로 발행하기 위하여는 전환권 등 권리행사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