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작성일

 2001/05/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22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교환청구권)가 부여된 사채로서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할 수 있다.

교환권이 부여되고, 교환권 행사시 사채가 소멸되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교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