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의 방법

작성일

 2001/05/07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36

사채발행의 방법

1. 직접모집

(1) 직접모집

기채회사 자신이 직접 일반 공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하는 방법

(2) 매출발행

사채총액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 기간내에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출하는 방법. 상법은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상478)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인정되지 않음. 매출발행은 특별법(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2. 간접발행

(1) 위탁모집

금융사정에 밝고 사채모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중개자를 이용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중개자의 신용을 이용할 수 있다.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한다.(상474조)
모집절차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서 수탁회사는 사채의 발행회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이에 대하여 배정을 하고 납입을 받을 수 있다.(상476조2항) 위탁모집의 수탁회사는 무담보사채의 경우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이며 담보부사채의 경우 담보의 수탁회사이다.이들 수탁회사는 기채회사를 위하여 사채모집의 절차를 진행할 뿐만아니라 무담보사채의 수탁회사는 전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를 상환받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 있다.

(2) 인수모집

인수모집(도급모집)이란 기채회사가 수탁회사와 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하여 사채모집의 수탁회사가 사채총액에 대하여 그 응모액이 미달되는 때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인수의무를 지는 것.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하나, 수탁회사가 인수한 부분은 사채청약서를 요하지 않는다.

3. 사채총액의 인수

특정인이 사채발행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채총액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호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사채청약서의 작성은 필요없다.
총액인수의 경우 이후의 매출 내지 채권의 매매를 인수회사 자기책임하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