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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
1. 전환의 청구
1)청구기간 : 전환청구기간내이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불문하고 전환의 청구가 가능하다
2)청구의 방법 : 청구서 2통과 사채증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전환을 청구한다.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515)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한다.
해외전환사채의 전환의 청구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무상, 청구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전환을 청구하거나, 전환청구서에 서명하고 외국인증사무실의 인증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 팩스나 텔렉스로 전환청구를 해외에서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자가 사채권자가 맞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등기가 가능하다.
2. 전환의 효력
전환의 청구를 한 때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형성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채는 소멸하고 발행주식이 증가하며 자본 총액도 증가한다.
3. 등기기간
전환을 청구한 때에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이다(상법 제516조 제2항,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4. 첨부서면
사채전환청구서(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첨부, 혹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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