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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의 특례
2004/05/03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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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의 총액을 당해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회사채의 총액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즉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의 한도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증권거래법 191조의5) 다시 말하면 사채 발행의 한도의 계산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