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격 변경등기

작성일

 2002/08/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98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한 후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전환가액이 변경된 경우 이사회에서 전환의 조건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결의를 하므로 전환가격의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환가격을 조정한 이사회의사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