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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등기에 관한 안내입니다.
회사분할등기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및 도장입니다.
아래의 준비서류는 단순분할이고 추가출자가 없는 경우를 예상했습니다.
만약 상이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필요서류
(1) 피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3부
-변호사 출석공증, 승인주주총회의사록
(2) 분할계획서
(3) 정 관
- 분할계획서와 정관을 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하여 공증을 받으면 정관을 별도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신문공고문
-피분할회사와 수혜회사가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신문공고문은 필요없습니다.
(5) 주권제출공고문(신문 전지임)
(6) 수혜회사의 이사회의사록 3부 및 신임이사들의 인감증명서2부(1부는 취임승낙서 첨부용,1부는 이사회의사록 인증용), 이사들의 인감도장.
-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문에 이를 공고함
(7)신설 수혜회사의 감사의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부,
신임이사들의 주민등록등본1부
- 수혜회사의 임원의 취임승낙서 첨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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