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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과 창립총회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서 보고총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6조 제3항)
주식회사의 신설합병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반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되었다면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에서 필요한 창립총회를 거칠 필요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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