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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한 합병공고
합 병 공 고
1. 에이주식회사("갑")에서는 2001년 월 일 비이 주식회사 ("을")에서는 같은 달 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01년 월 일
"갑" 에이주식회사
주소
"을" 비이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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