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계약서(안)

작성일

 2004/10/1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79

현 물 출 자 계 약 서 (안)

아이앤에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사료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가칭 주식회사 아이앤에스사료를 설립하기 위하여 가칭 ㈜ 아이앤에스사료 발기인대표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료사업부문(제2조 현물출자 대상)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로 설립함에 있어 “갑”의 사료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을”에게 현물출자 하는 기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현물출자의 대상물)

“갑”이 “을”에게 현물출자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업부, 공장의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사료분사 본사
2. 10개 사료공장
3. 사료축산연구소(사료연구개발부문)

제 3 조(현물출자기준일과 양수도 기준일)

“갑”은 2004. 6. 30.일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을 “을”의 법인설립일로 한다.

제 4 조(현물출자가액)

현물출자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자산 및 부채총액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제 5 조(사업승계)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현물출자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제 6 조(현물출자 자산의 양수도 방법)

① “갑”은 2004. 6. 30. 일 현재 현물출자 대상사업장의 자산감정평가 총액에서 부채평가총액을 차감한 그 잔액을 현물출자가액(주식인수가액)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한 현물출자가액과 “을”의 법인설립 등기일 전일 기준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현금으로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③ 차액산정은 공인감정기관에서 평가된 결과에 따른다.

제 7 조(자산부채의 평가)

현물출자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자산 및 부채총액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제 8 조(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

“을”은 제4조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액면의 보통주식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 9 조(현물출자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04. 7. 1. 에 효력이 발생 한다. “을”은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2004. 7. 1.을 개업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제 10 조(고용승계)

종사직원의 근로관계승계는 고용안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협조의무)

“갑”은 “을”의 설립등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현물출자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키로 하고 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일


갑 : 현물출자자
아이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을 : (가칭) ㈜ 아이앤에스사료
발기인 ; 아이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