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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규 및 등기질의회답은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관한 등기예규 및 회답문입니다.
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절차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와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한 변경연월일은 신주발행절차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이다.
(2000. 11. 8. 등기 3402-79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0호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확약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할 경우 등기예규 제960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전환을 한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960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의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예규에서 정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변경등기할 수 있다고 보며,
2).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의 대출금에 대한 출자전환을 위하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확약서가 제출되었음을 소명하여 출자전환에 관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위 예규에서 정한 서면만 제출하면되고 확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2. 1. 2. 등기 3402-3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665항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에 첨부할 서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 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금융기관부실자산등 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조는 이를 동법상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0. 28. 등기 3402-1003 질의회답)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0호
4.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1).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등기예규 제960호는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행회사가 작성한 것이어도 무방하며,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
(1999. 8. 24. 등기 3402-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7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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