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출자전환"

작성일

 2007/07/0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672

아래의 내용은 신주인수대금의 상계납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받아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채권과 신주인수대금을 상계로 납입할 수 있으므로, 가수금의 출자전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유상증자를 하고싶다고 하면서 이미 유상증자의 대금이 회사에 납입이 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다 써버렸다고 하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사가 모두 사용한 형편인데,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싶다고 한다. 이처럼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수금의 출자전환은 불가능하다. 상법은 421조에서 理事는 新株의 引受人으로 하여금 그 配定한 株數에 따라 納入期日에 그 引受한 各株에 對한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액의 납입은 현금으로 현실로 하여야 하며,비송사건절차법 205조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다.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상법334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서면이 첨부될 경우 변경등기는 수리되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므로 가수금을 꼭 증자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현물출자의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아래의 등기선례가 있다.

금융기관 아닌 자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기업에 가지는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
(2001. 4. 12. 등기 3402-264 질의회답)

다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에 의한 납입이 인정되는 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법원예규에 의해 출자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1999.01.25. 등기예규제960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1999.1.25 등기예규 제960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규정된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갈음하여 (1)회사가 주식인수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환사채게시판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