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주식인수대금의 상계납입 가능

작성일

 2012/02/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5821

상법 제421조는 신수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4조는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주인수대금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납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은 제334조를 삭제하고, 제4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신주인수대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15일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 신주인수대금을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대금 상계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법원등기예규 제1450호 제정 20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