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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신용협동조합은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등기선례입니다.
(2008.9.3.공탁상업등기과 867 질의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국고금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