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작성일

 2009/05/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79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주급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