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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2009/05/2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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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주급납입보관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