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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의 종류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자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법 제2조 제7항 각목).
i)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ii) 자본재
iii)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iii) 산업재산권
iv)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v) 차관 기타 해외로붵의 차입금의 상환액
vi) 일정한 주식
vii) 기타 일정한 내국지급수단
나. 소결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법상 현물출자의 방법
가. 문제의 소재
나아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신고를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채권 상당액을 상법상 현물출자로 인정받아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 상법상 상계에 의한 납입의 인정(출자전환의 가능성)
채권의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상법상 주주는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4조)라고 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예규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회사에 의한 또는 합의에 의한 상계를 인정하되,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대주주와 회사가 통보하여 허위채권으로 주금납입의무를 상계함으로써 자본충실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그 채권의 진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등기예규 제960호).
결국 현행예규의 해석상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의 채권을 회사의 출자금납입의무와 상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현물출자 방식의 가능성
신주발행을 통하여 이러한 채권을 자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은 가능하며(상법 제416조 제4호), 이러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므로 채권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그재산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부여할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하며(상법 제422조 제1항),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한 변경등기신청을 수리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1998. 6. 23. 등기 3402-559).
라. 소결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자가 국내투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의 방식으로 납입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시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할 것을 결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선임된 검사인의 검사보고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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