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문제

작성일

 2003/08/1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03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문제

1. 실권주 및 단주의 의의

1)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인주인수권을 잃게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다하더라도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됩니다.(상법 제423조2항)

이와같이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또는 납입을 하지 않음으로서 신주인수권의 대상인 주식이 실권된 주식을 실권주라 합니다.

실권주가 확정되는 것은 납입기일이나 실무에서는 청약기일까지 납입금과 같은 금액의 청약증거금으로 청약과 동시에 납입을 하므로 이러한 실권주는 청약기일에 사실상 확정됩니다.

2)단주란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는데 신주인수권자에게 배정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구주1주당 0.5주의 비율로 배정을 하는 경우 5주를 가진 주주는 2주를 배정받고 단주 0.5주가 발생합니다.


2.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1)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방치하고 미발행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주가 생긴 경우에도 회사는 단주를 방치하여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시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에 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의 설립과 달리 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실무에서는 실권주와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공고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실권주 및 단주에 대하여 다시 주주를 모집하거나 또는 임의의 특정인에게 배정합니다. 이때 그 발행가액을 시세를 감안한 공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신주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주의 경우에는 단수주의 발행가액과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단주수에 비례하여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