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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증자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2007/07/03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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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상법 423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등기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그러나 무상증자의 경우 상법 4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날이 변경의 원인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