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작성일

 2007/07/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755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상법 423조에 의하면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등기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그러나 무상증자의 경우 상법 4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날이 변경의 원인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