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미발행

작성일

 2002/07/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39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증자등기를 할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반드시 이사회를 새로 개최하여 새로 청약인을 모집하고 배정한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로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권주의 발생을 확인한후 실권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납입된 신주의 주식금액만으로 증자등기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등기예규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 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