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 의
주주이외에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라도 자기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이외에 추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신주인수권의 부여 근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리로서 이를 베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1)법률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부여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우선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신주발행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도 배타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2)정관에 의한 부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을 의미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둘 때, 부여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등을 확정하여 기존주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상법은 최근에 제3자의 신주인수권 부여의 구체적 예측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느데, 그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정관상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둘 경우 상법상의 예측가능성을 실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코스닥등록법인의 표준정관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의 근거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주식예탁증서(DR)의 해외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전략적 제휴나 긴급한 자금의 조달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국인 및 국내법인에게 총 발행주식의 50%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8.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총발행주식의 50%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제3자 배정의 합리성
제3자 배정의 근거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조항으로 사용되며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이 된다. 상법 제418조의2항의 의미는 제3자 배정의 합리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등 최소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잇어야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