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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인수권의 의의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각자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상법418조1항)
이러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인 동안 잠재적인 권리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한편 회사가 실제 신주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데 일르 구체적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신주를 제3자가 인수한다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화될 것이므로 회사지배권의 유지에 큰 의미가 있다.
2. 신주인수권의 부여와 제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상법 418조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며 회사의 경영정책상, 입법정책상 신주인수권은 제한될 수 있다. 상법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라고 하여 정관상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정관들은 정관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정관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 박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무시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정관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의해 불평등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부여는 신주발행유지청구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서만 다투어야 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별개의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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