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작성일

 2001/05/2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24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회사의 정관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자방식으로서 기관투자자, 거래처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발행하는 방식이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 때문에 모집으로 간주되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발행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겠다는 예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것이므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이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희석화와 지분율 감소에 따른 기존주주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행가액을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에 1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주주의 이익보다는 공익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등 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10%이상의 할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DR을 발행하는 경우
-Workout 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