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일반공모증자

작성일

 2001/05/2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50

상장회사의 일반공모증자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또는 신주인수권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일반공모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주주우선공모와 같은 10일이다.

종전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공모증자시의 발행가액을 시가의 90%이상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상 이 방식에 의한 증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0. 9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공모가액을 시가의 70%이상까지 할인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이를 3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일반공모증자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청약을 받기 위하여 증권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는 간접공모 형태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