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방법

작성일

 2001/05/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78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방법

1.신주발행 유지청구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신주의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 제424조)
제기권자는 주주이며, 기한은 신주식의 대금납입전이다. 유지청구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가처분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2. 차액반환대표소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 제424조의2)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식1%이상을 소유한 주주이며,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소의 제기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반환의 내용은 공정가액과의 차액이다.

3. 신주발행 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 제429조)
신주의 발행이 법령,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 이사, 감사이다,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송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