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작성일

 2001/05/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96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즉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포함하지않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아니하고 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최저발행가액은 증권거래법시행령 84조의22의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전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