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주금의 상계 여부

작성일

 2007/05/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23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대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주금납입의무와 상계하였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과 채권증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주금납입의무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15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므로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하고 그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한 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98. 6. 23. 등기 3402-5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3호

단, 개정된「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