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신주식청약서 날인

작성일

 2001/05/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57

지점의 지배인은 그 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은 신기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청약이 그 지점의 영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에 갈음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을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은 갑 주식회사의 지점의 지배인이 날인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1999.10.21. 등기선례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