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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총사원동의에 의한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 차
(1)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
(2)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인가신청(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제104조)
(3)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조직변경결의일로부터 2주간내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및 각별 최고.
(4)유한회사의 해산등기 및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2. 등기필요서류
(1)조직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의사록
(2)주식회사의 정관
(3)채권자보호절차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4)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5)법원의 인가서
(6)주식회사의 임원진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씩, 주민등록등본 1통씩
(7)유한회사 사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8)유한회사 사원명부 1부
(9)유한회사 정관사본 1부
(10)유한회사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11)주식회사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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