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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차
(1)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604조 제1항)
(2)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 조직변경결의일로부터 2주간내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및 각별 최고.
(3)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 조직변경은 설립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함.
2.검토사항
(1)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발행한 사채는 상환을 완료하여야 함.(상법 제604조 제1항)
(2)조직변경 후의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보다 많을 수 없음.(상법 제604조 제2항)
(3)사원의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음.
(4)자본의 총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3.등기필요서류
(1)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2)유한회사의 정관
(3)채권자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4)회사의 순재산액 증명서면(대차대조표 등)
(5)사채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6)유한회사 임원진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씩, 주민등록등본 1통씩
(7)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8)주식회사의 주주명부 1부
(9)주식회사의 정관사본 1부
(10)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11)유한회사의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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