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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1. 폐쇄성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총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원 이외의 타인에 대한 지분양도가 제한되며, 사원은 공모하지 못합니다.
2. 조직의 단순성
이사는 1인이라도 되고, 그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증가의 절차도 간단하고 사원의 의결권의 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의 기준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제도가 없습니다.
3. 설립의 용이
최저자본금은 1천만원이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제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출자의 납입을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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