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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등기와 등록세 등 (등기선례 4-883)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그 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 별표 1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한다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공증인법 제66조의 2규정 참조). 그리고 그 법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신청시 등록세에 관하여는 자산이 전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4. 11. 19. 등기 3402-134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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