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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분할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화하여 주식수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주의 금액 5,000원을 1주의 금액 500원 주식 10주로 나누는 것입니다.
흔히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며,
이 절차의 특색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제출할 것을 회사의 공고신문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식분할은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주총회의 주식분할 결의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분할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7.주권제출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신문 전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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