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작성일

 2001/05/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95

상호가등기의 안내
1. 상호가등기의 의의
상호가등기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때 미리 상호를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보통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타인이 가등기된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때, 목적을 변경하고자할 때,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입니다
상호가등기가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상호가등기제도 자체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비용 측면에서도 다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상호변경시의 상호가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2. 상호변경시 상호가등기의 절차

1) 상호검색 : 가등기할 상호가 사용가능한 것인지 먼저 상업등기소에서 검색합니다.
2) 공탁 : 상호가 사용가능하면, 공탁소에 일정금액을 공탁합니다.
공탁금액은 상호가등기의 경우, 본등기의 예정등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 150만 원입니다.
3)상호가등기의 신청
상호가등기 신청시 공탁서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며,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4)참조 : 상호가등기의 경우 상호가등기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이사회의사록이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때는 어느정도 회사의 실체가 있어야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에 정관을 인증받은 다음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호가등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2. 비용
공탁금 150만원(상호변경시 가등기인 경우이며 예정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입니다)
등록세등 54,000원
증 지 3,000원
법무사수임료
공탁금은 상호변경 등기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