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에 대한 등기

작성일

 2001/05/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97

주식회사가 정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명칭은 ○○출장소라고 등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출장소장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