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과 인감의 재제출

작성일

 2001/05/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04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동일관내 여부불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대표이사의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인감 대지상 기재된 본점 주소가 변경 되기 때문이므로 특히 인감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인감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란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찍으면 되고, 따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