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작성일

 2004/07/0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09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본점 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사의 상호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관의 규정이 상호의 변경이라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