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중인 법인이 채권신고기간중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지

작성일

 2010/12/17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71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단, 채권신고기간내라도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버버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