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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사항 중 회사의 자본 및 재무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 단, 무액면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음.
2.다양한 내용의 종류주식 도입
3.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경우, 납입일 2주전에 구주주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함.
4.주금납입 방법으로 상계 가능
5.설립 또는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 일정요건하에 법원인가절차를 밟지않을 수 있도록 함
6.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7.사채발행한도 폐지 및 사채발행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가능 규정신설
8.자기주식취득 완화 및 이익소각제도 폐지
9.상법상 회계관련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
10.법정준비금제도 개선 : 법정준비금이 총액이 자본금의 15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감액 가능
11.배당제도 개선 : 일정요건하에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외의 다양한 현물배당이 가능하게 됨
12.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면제
13.교부금합병, 삼각합병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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