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사항(회사 지배구조관련)

작성일

 2012/02/15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74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사항 중 회사의 지배구조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에 대한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
2. 이사의 자기거래승인 대상 확대
3. 이사의 책임감경 : 1년 보수의 6배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가능
4. 이사회결의방법 확대 : 컨퍼런스콜에 의한 이사회 인정
5. 집행임원제도 도입 : 단, 집행임원을 두는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없음.
6. 주주총회의 소수주주권 강화 :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시 법원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 등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해야함
8.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또는 엄격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명확히 규정
9.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