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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및 운영이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1.소규모회사 발기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자본금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공증의무가 유지됩니다)
2.소규모회사 발기설립시 잔고증명서 제출 허용
자본금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소규모 회사 감사선임의무 면제
자본금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재산상태에 관한 감시 감독을 하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서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소규모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하도록하고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5.소규모회사 이사선임기준 완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이사의 수를 2인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6.소규모회사 이사회구성의무 면제
이사가 2인인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와 주주총회가 행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