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금지제도 폐지

작성일

 2009/05/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71

상업등기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