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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2009/05/2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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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5,000만원 이상이었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최저 액면가액인 100원이상의 자본금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